금융소득의 과세구분 T는 '종합과세'를 의미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과세구분 O는 '분류과세'를 의미하며, 이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15.4%)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T는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O는 2천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