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3400만원과 프리랜서 수입 7~9천만원 사이인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기장사무실을 알아봐야 하나요?

    2025. 11. 27.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 3,400만원과 프리랜서 수입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인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장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프리랜서 수입 규모: 연간 7,000만원에서 9,000만원의 프리랜서 수입은 상당한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일반적으로 3,600만원 이하)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기장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의 이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장부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 시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기장 신고의 필요성: 프리랜서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기장 신고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무 전문가 상담: 프리랜서 수입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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