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료 자체는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외 숙박비 또한 국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행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알선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