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의 급여 구분 및 세무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2025. 11. 27.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의 급여는 법인세법상 동일하게 '임원'으로 간주되므로, 세무 처리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의 적법성과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 모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 지급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급여 발생 시 '급여' 계정으로 전액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실제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이후 원천징수액 납부 시에는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비등기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등기 임원과 동일하게 급여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비등기 임원의 보수까지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해당 보수 규정을 임원 보수 규정에 포함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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