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주택의 취득세율은 언제 달라지나요?

    2025. 11. 27.

    재개발 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주택의 멸실 여부 및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택 멸실 이전 (조합원 입주권 상태)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멸실 이후 (조합원 입주권 상태) 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준공 이후 (완공된 아파트 취득 시) 재개발 조합원의 경우, 추가로 납부한 분담금에 대해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총 건물 신축 공사비를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나누어 조합원 분양 면적을 곱한 금액에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원조합원의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완공 후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신축 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율은 개인의 주택 보유 수, 취득 시점,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세법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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