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위고비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위고비의 면세 대상 여부 및 구매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고비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인 위고비를 병원에서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고비가 비급여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병원에서 구매 시 출고가에 더해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이며, 이 경우 병의원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공제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면세 대상 의약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