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 전체를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비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거나 환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