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없이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1. 27.

    네, 대학생이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없이도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았다면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수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뉴 이동: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변경)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정보 입력: 현금영수증 정보(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와 변경하려는 용도(지출증빙용)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증빙 서류 제출: 용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없더라도, 과외 활동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과외 소득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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