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학생이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없이도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았다면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수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방법:
만약 과외 소득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