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공 방식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용역 제공의 활동 기간, 규모, 횟수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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