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계 없이 연구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7.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공 방식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용역 제공의 활동 기간, 규모, 횟수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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