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이후 사업용 자산 취득 시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자산 취득 시 자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는 것과는 다른 세무상의 조정 방식입니다. 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익금으로 인식하되, 자산 취득에 사용될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