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설정했을 때 법인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7.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이후 사업용 자산 취득 시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자산 취득 시 자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는 것과는 다른 세무상의 조정 방식입니다. 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익금으로 인식하되, 자산 취득에 사용될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고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했을 때의 세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자산 취득 시 국고보조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고보조금 사용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 조정 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품으로 분류된 노트북의 감가상각 시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가요?

    연구 용역에서 외부 인건비를 기타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