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수익이 연 3천만원 미만이고 거래가 일회성이거나 비반복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커져 연 4,8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속적인 영업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수준의 일회성 거래라면 세금 신고 의무가 없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인 거래를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