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 19%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법령을 알려주세요.
2025. 11. 27.
2025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전체에 19%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임대업이나 금융 투자업만으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세무 당국의 관리 및 조사가 강화될 전망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본업(영업)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갖추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확보하거나, 가족 외 제3자에게 일부 지분을 분산하여 지배주주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인세율 자체는 일반 법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2억 원까지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에 19%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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