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매출 발생 시 부가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현금영수증으로 발생한 매출은 일반과세자의 과세매출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출세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과세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과 기타 매출분을 합산합니다.
- 여기에 영세율 매출분을 더합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을 더하거나 뺍니다.
- 마지막으로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최종 매출세액을 산출합니다.
즉,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10%를 부가세로 계산하며, 영세율 매출은 별도로 구분하여 0%를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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