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중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 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는 교통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