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충당부채 계정과목으로 퇴직연금을 관리 중인데, 퇴사자에게 지급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퇴직연금충당부채 계정과목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시는 경우, 퇴사자에게 지급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는 개념입니다.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기업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납입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납입금만 관리하면 되므로 자금 흐름 예측이 용이합니다.

    만약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종업원 및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받은 후 해당 종업원이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정산해야 하며, 이 잔액은 전액 환입 처리됩니다. 폐업 시점에 종업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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