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텍스프리로 고객에게 환불한 경우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 시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7.

    해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환급해주는 텍스프리(Tax Free) 판매의 경우, 회계 처리 및 부가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텍스프리 판매는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며, 부가세 환급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거:

    1. 회계 처리:

      • 상품 판매 시점에 부가세 환급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해당 부가세 환급액은 '부가세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 예시: 110,000원(공급가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의 상품을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경우,
        • 판매 시점: 매출(영세율) 100,000원, 부가세 예수금 10,000원 (또는 별도 계정)
        • 환급 처리 시: 부가세 예수금 10,000원 / 보통예금 10,000원 (또는 관련 계정)
    2. 부가가치세 신고:

      • 텍스프리 판매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
      • 신고 시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순수 매출액)으로 기재합니다.
      • 영세율 첨부 서류로는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매출명세서', '외국인관광객 면세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택스프리 서비스 이용료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환급받는 부가세의 일부를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관련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며, 구매 영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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