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7.
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및 생계 요건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하지만,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입사 이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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