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한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6.5%(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되어 분리 과세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해외 이주, 질병, 파산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