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시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7.
퇴사 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퇴사 후 재취업 시에는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사 후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되며, 중간 퇴사 기간이 있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한 회사가 감면 가능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각 회사마다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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