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소규모공사) 업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1. 27.
실내건축(소규모공사) 업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은 5억 원 이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내건축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과 함께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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