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 7천 5백만원인 사람이 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27.
총 급여 7천 5백만원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7천 5백만원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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