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에 시행될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올해 특히 주의해야 할 서류 검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2026년 2월에 시행될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검토 사항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된 세법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및 IRP 납입액, 의료비 지출 등은 연말까지의 내역이 공제 대상이 되므로, 12월 말까지 전략적인 소비와 납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 제출: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 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별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오픈되며,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 개정 내용 숙지: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결혼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유아 의료비 공제 전액 인상 등 가족 중심의 혜택이 증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제 한도 및 대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적용됩니다. 12월 말까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및 IRP 납입: 2025년부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4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의료비 지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의료비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