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처리를 위해서는 행사자가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행사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통신비임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3년 수익 3700만원, 24년 수익 3600만원이고 업종코드 940909일 때, 원천징수 100만원을 제외하고 29만원만 납부 가능한가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