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해외 앱테크 등으로 직접 번 암호화폐 소득을 원화로 환전하여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자녀가 기타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므로, 25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 대상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총 암호화폐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