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5. 11. 27.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5년 이내에 해당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 기간은 본점 이전일로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만약 법인이 설립 후 5년이 지났더라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부터 5년의 기간이 다시 적용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설립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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