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고, 해당 카드가 사업자 명의이거나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 요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공급가액과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합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카드 명의 및 사용: 사용한 신용카드가 사업자 명의이거나 사업용으로 사용된 카드여야 합니다. 타인(임직원 및 가족 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거래 상대방: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및 보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빙은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거래 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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