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납입확인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의 용도와 제출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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