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알려줘

    2025. 11. 27.

    청년 창업가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청년창업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사업 운영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시작하여 4년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년간 50% 감면
    4. 대상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정부에서 정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승계, 폐업 후 재개업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은 초기 사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6년부터는 감면 비율 및 한도 등에 일부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니, 창업 시점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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