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정산 시 납부한 금액이 납부할 금액보다 클 경우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7.

    중도퇴사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합니다.
    2.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다납부 세액' 항목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신고 후 세무서에서 환급액을 산정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다음 달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조정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도 이와 유사하게 과다 납부된 금액이 있다면 환급 또는 차감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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