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의 보수월액이 1,682,000원일 경우, 고용보험 신고 시 적용되는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수월액 1,682,000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는 2025년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고용보험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