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하셨더라도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또는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제도는 특정 대상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감면 혜택이 아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은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