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 시기와 일치하지 않거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 시기 도래 전 발행 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행일을 공급 시기로 간주합니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공급 시기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계약 취소 등 공급 미발생 시: 실제 용역 공급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실제 공급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을 경과한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정에 관한 규정은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