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프티콘을 접대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상 거래 관계의 원활한 유지를 목적으로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프티콘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왜 지급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빙이 부족하거나 처리가 애매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