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위임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위택스에 등록할 때 세무대리인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무사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7.

    변호사가 위임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위택스에 등록할 경우, '세무대리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택스 시스템에서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세무대리인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변호사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위임인의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법무사로 등록하는 것은 세무대리인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관련하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며,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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