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용달 사업자가 폐차하는 차량에 내용연수가 남아있다면, 미상각잔액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27.

    개인 용달 사업자가 폐차하는 차량에 내용연수가 남아있더라도, 미상각잔액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시에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폐업 시 차량의 미상각 잔액은 일시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멸되며,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 처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폐차 시 차량의 미상각 잔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처분 방식에 따라 적절한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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