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직원 파견 시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이 영리 목적의 인력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고, 그룹 전체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목적일 때 해당됩니다.
주요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리 목적 부재: 인력 파견의 주된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닌, 그룹 내 협력 강화, 인재 육성, 경영 효율성 증대 등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성 부재: 파견하는 회사가 인력 공급을 통해 별도의 사업적 이익을 얻지 않고, 단순히 인건비 상당액을 정산받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 관계: 파견된 직원이 파견받는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실질적인 고용 관계는 파견하는 회사에 유지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견하는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 시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보전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파견 근로자 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