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직원 파견 시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이 영리 목적의 인력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고, 그룹 전체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목적일 때 해당됩니다.

    주요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 목적 부재: 인력 파견의 주된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닌, 그룹 내 협력 강화, 인재 육성, 경영 효율성 증대 등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성 부재: 파견하는 회사가 인력 공급을 통해 별도의 사업적 이익을 얻지 않고, 단순히 인건비 상당액을 정산받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용 관계: 파견된 직원이 파견받는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실질적인 고용 관계는 파견하는 회사에 유지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견하는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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