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122회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와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각각 감액란과 가산란에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정확한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27.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란에,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란에 +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실제 거래(공급) 시기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 미이행 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이는 거래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여 반영해야 하므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감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 손익귀속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사실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유효한 거래로 간주되지만,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 시점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점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가산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세무상 총수입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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