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122회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와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각각 감액란과 가산란에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정확한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27.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란에,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란에 +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실제 거래(공급) 시기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 미이행 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이는 거래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여 반영해야 하므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감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손익귀속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사실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유효한 거래로 간주되지만,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 시점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점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가산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세무상 총수입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감액란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손익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전산세무 시험에서 복수정답 처리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답이 인정되나요?
    거래 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