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7.

    의료기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업에 고유하게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모되는 것을 반영하여, 해당 소모되는 가치를 영업 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세무 절차인 감가상각에 따른 것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 등이 주로 사용되며, 내용연수는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도 상각되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해당 기간 이후에도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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