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월급은 회사의 상황과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생활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너무 높게 책정하면 개인의 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정 상태와 대표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급여 개념 없이 사업 소득으로 관리하며, 법인 대표와는 달리 급여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관리를 위해 사업 경비와 생활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