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산정 시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보수'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이는 2011년부터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의 '임금'에서 소득세법상의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지급 성격, 지급 시기, 지급 조건 등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영 기준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의 내용과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