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제도에서 본점 사무실에 주유업 관련 설비가 없어 주유업 태스크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종된 사업장에만 업종을 추가해도 사업장 미등록 가산세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7.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본점 사무실에 주유업 관련 설비가 없어 해당 업종을 등록할 수 없더라도, 종된 사업장에만 주유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장 미등록 가산세 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사업장의 세무 업무를 총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점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종을 등록해야 하며, 종된 사업장에서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본점에 누락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사업자 미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 내용 허위 기재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누락된 업종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에는 본점과 모든 종된 사업장의 업종을 정확하게 등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점의 물리적인 설비 부족으로 특정 업종 등록이 어렵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나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등록 및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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