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체의 과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7.

    전환사채(CB)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채권으로 간주되어,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만기보장수익률(표면이자율 + 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환할증율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향후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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