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한국기업에서 원천징수하여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때 인도네시아 거주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27.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부터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 COD)를 받아 한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인도네시아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세법상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5%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 세율인 20%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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