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제출 대상 법인 확인: 사업연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은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설립 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없더라도 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기한 준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정확한 정보 기재: 주주 등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변동 내역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제출 의무 면제 주주 소계란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식, 출자지분 취득일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주명부와의 차이: 주주명부에는 기준일자의 주식 보유 현황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연도 내 정확한 주식 변동 내역 확인이 가능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대신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지배주주와의 관계: 지배주주와의 관계는 해당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 코드를 참고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지배주주 본인은 '00' 코드로 표시하며, 기타 주주(출자자)의 경우 해당 코드(01~07)를 사용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관계에 따라 코드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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