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세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허가 제한, 출국 금지, 신용불량 등록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되며, 1일 0.022%(연 8.03%)의 이자율로 계산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2.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 세금을 충당합니다.
    3. 행정규제: 사업 허가 제한, 출국 금지,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신용불량 등록),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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