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산정 기간 90일 중 7일이 무급휴가였다면 83일간 받은 급여와 83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27.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90일) 중 7일이 무급휴가였다면, 실제 급여를 받은 83일간의 임금 총액을 83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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