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경진대회 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법령을 알려주세요.
2025. 11. 27.
사내 경진대회에서 지급되는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해당 대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경쟁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예: 회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대회에서 지급되는 상금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상금 전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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