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스타일리스트가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7.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로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시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스타일리스트 활동으로 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 시 소득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 지급 시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5. 경비 처리: 연간 총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실제 지출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의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신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세금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거나,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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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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