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이 없을 경우, 충당부채로 처리하면 되는지 질문
2025. 11. 27.
퇴직연금 DB형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족하지 않은 경우, 즉 퇴직급여추계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충당부채 설정 없이 기존의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기말 결산 시점에 모든 임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산출되는 퇴직금 총액(퇴직급여추계액)이 현재 장부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추가적인 충당부채 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충당부채 잔액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실제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지 않다면, 해당 충당부채에서 퇴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추계액이 5,000만원이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6,000만원이라면, 추가적인 충당부채 설정은 필요 없으며, 퇴직금 지급 시에는 6,000만원의 충당부채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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