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유학 비자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2025. 11. 27.
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국내에서 체류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거주자: 연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 정산으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체류일수, 주소, 거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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